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던 정보통신망법이 시행 첫날부터 ‘입틀막법’으로 불리며 헌법소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.
그 법, 바로 심판대에 서다
오늘 시행된 정보통신망법, 일명 ‘가짜뉴스법’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법 시행 첫날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.
침묵을 강요하는 그림자
이 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, 플랫폼에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. 시행 전부터 ‘마녀사냥식 폭력’ 조장, ‘7·7법 극복법’ 공유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.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모호한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.
플랫폼은 ‘자기검열’ 시대 예고
여당의 헌법소원 청구로 법 효력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플랫폼 업계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자체 신고·삭제 시스템을 가동하며 약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불법행위 최소화가 목적이며, 정당한 비판은 보장하겠다고 말합니다.
스몰톡 포인트
과연 이 법이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일까요, 아니면 무분별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까요.